공시지가 조회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여러분은 착한 납세자 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입니다
공시지가는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차여기]
공시지가 (공시가격)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지한 표준지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토지와 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을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하는 땅값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인정하는 땅값입니다
공시지가는 땅의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공시가격, 호가, 실거래
공시가격, 호가, 실거래 부동산거래 시 많이 쓰이며 담보대출 시에도 부동산담보 가격 산정 기준이 됩니다
- 호가 -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사람이 제시한 가격, 거래 성사 전 상태의 매도자의 희망가격 파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
- 실거래가 - 부동산이 실제 거래 성사 완료되었을 때의 가격, 부동산을 매입하여 거래 성사 가격입니다
- 공시가격 - 세금을 정하는 기준, 보통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형성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산정 기준
주택 종류별 공시가격의 뜻
구분 | 뜻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매년 1월 1일 국토부장관이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함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매년 1월 1일 & 6월 1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 결정 공시함 |
공동주택공시가격 | 매년 1월 1일 & 6월 1일 국토부장관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함 |
공시가격 조회방법
아파트, 개별주택의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및 땅의 공시지가 조회하는 곳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조회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도로명 선택 중 자음 선택 > 상세주소 선택
부동산공시가격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 ↓ ↓ ↓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산정, 결정 및 공시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시세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한도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매매한 가격보다는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감정한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금을 산정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집계한 매매가격을 인정하는 시세
결론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의미와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주택담도대출의 kb시세와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조회하는 연결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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