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24년에 생애 첫 주택 구매의사가 있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해당여부가 되는지 또 어떤 정책들로 출산장려 할지 알아보십시오
[목차여기]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500만 원 지원 신설되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취득세란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필수로 내야 하는 세금이며 무주택자 기준 취득세는 1.1%이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관계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이다
22년 6월 이후 개정된 법안으로 감면 혜택이 시행되었고 그만큼 실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혜택을 주었다
23년 3월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혜택 적용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 실거래가 12억 이하의 주택
-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 할 것
- 취득 후 3개월 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
- 취득 후 3년 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경우 필요서류 준비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or 부동산등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청약통장 발급한 은행에 가서 발급가능)
정부 24세도 발급가능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취득세표
예시) 5억 원의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율 1% 적용 500만 원 지방교육세 0.1% 적용 50만 원 총 550만 원이 취득세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가 220만 원이므로 330만 원이 납부할 세금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새해 1월부터 출산 가구의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 감면 혜택을 개정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 10%는 별도 계산 실제 감면혜택은 550만 원이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24년 출생 신생아부터 적용
- 2024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
- 생애 첫 주택이 아니어도 1 주택자라면 가능
- 현재 1 주택자가 매도 후 다른 집 취득이사 시 해당(24년 자녀출산조건)
예시) 5억 원의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율 1% 적용 500만 원 지방교육세 0.1% 적용 50만 원 총 550만 원이 취득세입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한도가 550만 원이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결론
2024년 출산가구에 정부에서는 많은 혜택을 을 준비했으면 출산율 저조에 따른 대출완화와 부모급여 증액 취득세감면 혜택까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겐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여러분이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십시오
복지혜택은 신청자에게 주어집니다 미신청하여 누릴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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