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중소기업 청년 근무자라면 경기도에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연간 120만 원이니 작은 복지는 아니다
경기도에서 꿈을 위해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복지향상과 일자리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럼 대상자와 언제 모집 및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 글을 통해 미리 챙겨 보도록 하자
[목차여기]
모집 개요
지원 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지급 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지원 기간 : 1년
선발 규모 : 연간 총 33, 000명
신청 자격
연령 : 접수기준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2023. 11.01(수)~11.15(수) 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참여접수-복지포인트)
세출서류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선정 기준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경우 : 장기 재직자 우선-> 경기도 장기 거주자 우선
유의사항 및 기타 문의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의 증빙자료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마감 이후 서류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되거나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후 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되지 않을 시 자격상실 되며 향후 1년간 사업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youth.jobaba.net/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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