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 신청하여 선정되면 이자만 1000만 원이 넘는 적금이 있다
일을 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직장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이다
일정시간 근무하며 일정금액 저축하고 일정기간 유지하여 이자의 소득을 극대화하는 저축이다
내가 낸 금액의 최소 두배로 돌려받을 수 있기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십시오
[목차여기]
희망저축계좌1 조건과 혜택을 끝까지 읽어보십시요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망저축계좌1 이란?
총 근로, 사업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일하는 수급자 가구가 매월 본인 저축액과 국가의 지원금을 받는 제도이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고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는 저축상품이다
희망저축계좌1 지원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가구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가구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기에 대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저축계좌1 혜택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이 있다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 (최소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이자 | 1440만 원+ a |
희망저축계좌1 신청
1.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희망저축계좌1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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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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