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1 고속도로 통행료 설날 면제 24년 설 명절 안내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정부는 설 연휴 4일간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설 전·후 4일간 (2.9~2.12)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고, 대책 기간 중 갓길차로를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지원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목차여기] 고속도로 통행료 설날 면제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설날 면제에 대한 각종 뉴스와 포털사이트의 공지사항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설 명절기간 동안 교통량이 늘어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 대부분 교통수단의 이용은 자가 승용차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예측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공지사항으로 내놓고 있다 면제대상 -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면제기간 .. 2024.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