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1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및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급 조건과 자격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모의 계산하는 방법도 소개합니다[목차여기]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수급 자격을 가집니다. 소득 하위 70%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2024년 기준: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만 8천 원 이하.수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며, 소득 하위 2.. 2024.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