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 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많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정책이다 경기도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보자
[목차여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나이 13세에서 23세이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다
23년 기준 1999.01.02~2010.06.30 대상자이다
교통비 지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본인명의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신청기간 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신규: 회원가입->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이 된다
기존회원: 로그인(거주지 인증)->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지원금 신청
다음으로 준비사항과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준비사항 & 유의사항
인증서가 필요하다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다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해야 한다
경기버스 탑승 또는 환승 실적이 있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부모님의 카드 내역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교통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정말 중요한 어떻게 지원받고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봅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회원구분 | 지역화폐 있는 경우 | 지역화폐 없는 경우 |
만13세 | 본인 명의 발급 불가 | 대상 청소년의 동일 시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
만14세~23세 | 본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 대상 청소년의 동일 시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
대리인 | 자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 대상 청소년의 동일 시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
반기 실적 이월없이 6만 원 한도 내 상반기, 하반기 최대 12만 원까지 지급된다
23년 하반기 특이사항
*신청기간이 매년 1월, 7월이나 23년 하반기만 이례적으로 연기가 되었다 7월이 신청이었다면 지원받을 수 없었던 교통비가 신청기간 연기되는 사태로 신청을 못한 청소년 및 대리인에게 희소식이다
바로 신청기간은 2023.9.1~2023.10.15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액 인정기간 23.01.01~23.6.30
문의사항: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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