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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소식

고용노동부의 선물, 국민취업지원제도 100% 소개!!

by 황금 정책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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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 경력단절여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고자 한다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나이: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2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아래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나이: 18~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자, 건설일용직,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고용노동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취업 어려움 파악하고 취업활동계획 수립함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부양가족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일정 조건에 따라 지급 제한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원
직업훈련 기간 중 최대 6개월, 월 최대 284,000원의 수당 지원
※ 지원은 구직활동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직업훈련뿐 아니라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이제 지원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1.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고용취업지원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3.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해당 아래 제출 서류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링크 달아 놓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 가입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