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수도요금·전기요금 공공요금은 계속 오르고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까지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엘리뇨 등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이번 여름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에어컨 등의 냉난방기 교체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2023년 7월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160만 원의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사업은 23.7.17부터 23.12.29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여름엔 에어컨이며 겨울엔 난방기 지원사업이나 사업예산이 300억 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가 되니
노후된 에어컨 또는 난방기는 최대한 빨리 교체함으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법령에 기초한 소상공인 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15.12.31일 이전 제조된 (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여야 합니다
지원 기기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방기, 냉방기 신품이어야 합니다 (*아래 리스트 첨부)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 기기와 신규 기기는 소상공인 확인서나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필수 증빙
소상공인 확인서 명판, 전경 사진, 구매증빙
소상공인 확인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시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이 됩니다
전경 사진 - 철거 전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 기기의 모델명, 제조 일자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매 증빙 - 구매계약서, 세 급 계산서,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내용
지원금
제일 궁금하시는 내용입니다 얼마의 금액이 지원이 되겠습니까? 제품가격의 40%입니다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표로 작성하여 이해도를 쉽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지원금 |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지원한도 | 사업자당 160만원 | 대수 제한 없음, 금액한도 까지 |
지원 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EE사업) 참여 고객
- 타 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23. 7. 4 ~ 23. 7. 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구매계약서 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 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 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소상공인 에어컨 신청 방법
사업 절차
지원 신청으로 검토 현장을 확인하니 기존 기기를 폐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
2015년 12월 31일 이전의 제품인지 확인 후 진행하며 새로 구매하는 기기는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한전사이버 지점 검색
사이버지점 메인
cyber.kepco.co.kr
오프라인 접수
공고문의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우편, Fax, e-mail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양식 첨부]
붙임1,2를 다운받아 작성해야합니다
지원금 지급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가 됩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유의 및 기타 사항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시 제대로 지원받기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정 청구 시 조치사항
부정 청구 유형 | 부정 이익 | 제재 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 이익 × 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 이익 × 300% |
지원금 오 지급 |
3년간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 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기타 사항
사진 증빙 :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 · 전경 사진은 사진
대지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 형식은 예시 참조
구분 | 철거 전 기존 기기 | 교체 후 신규 기기 |
명판 | 기존기기_명판 . jpg | 신규기기_명판 . jpg |
전경 | 기존기기_전경 . jpg | 신규기기_전경 . jpg |
※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
문의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 지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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