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으로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서 저출산 정책으로 초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출산에 대해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였던 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생아 저출산 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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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대한민국 저출산율 0.78%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으로 예산안 60.6조 원 중 주거안정을 위해 36.7조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고 내용에는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의 저금리 대출을 진행 연 7만 호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저출산 정책 중 주거지원 방안 주요 내용
1. 주택마련을 위해 출산 가구에게 연 7만 호 수준 우선공급이 이뤄진다
2.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3. 기존의 청약의 조건과 접근 문턱을 대폭 개선하였다
2023년 신생아 출산 하여 주택구매 또는 전세로 이사예정인 여러분께 저출산 정책과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조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3가지 영역에 따라 다르니 집중하여 읽어 보십시오
공공분양
혼인여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대상이 됩니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150%며 자산은 3.79억 원 이하이다 공급 물량은 연 3만 호 공급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해 소득요건을 확인하여 신청방법은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될 예정이니 뉴홈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민간분양
생애최초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 출산가구에게 우선으로 공급한다 대상을 동일하게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분양은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우선공급하니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공임대
신규 공공임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출산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면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임대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신청가능, 매매/전세임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이 3억 6100 만원 이하면 우선 공급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특례 대출의 기존보다 매우 조건이나 한도가 상향되었다 확인해 봅시다
주택 구매시 대출
1. 기존 대출소득 기준이 7천만 원 이하 특례대출은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2. 대상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에서 특례대출 주택가액 9억 원 이하로 상향
3. 대출한도 4억원 에서 특례대출 5억 원으로 상향
4. 소득별 금리 1.6~3.3%으로 저금리로 하향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및 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전세 자금시 대출
1. 대출 소득 기준 6천만원 이하 특례채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2. 전세 보증금 기준도 수도권 4억 특례대출 5억 원으로 확대
3.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 저금리 하향
4. 특례금리 4년 적용되며, 추가 출산시 신생아 당 0.2% 추가 금리 인하 및 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
청약제도 개선 6가지
1. 맞벌이 월 소득기준이 기존 140%에서 200% 변경되었다
2. 청약 신청 시 부부개별 신청이 허용되었다
3.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었다
4. 청약통장 기간이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되었다
5.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이 배제되었다
6. 청년특별공급 혼인 규제가 개선되어 입주 계약시점에만 미혼을 확인한다
결론
정부는 이번 저출산 정책과 대책에서 출산 장려 방법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규제 및 저금리로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상향된 특례대출을 제안함으로 저출산에서 개선이 될 것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출산 계획과 지금 임신하신 분들을 위의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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