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15일부터 시작되었고 근로자의 공제 자료 수집 및 신고서 제출 시간이 2월 28일
대부분의 근로자 분들은 회사가 요구한 설 연휴 전까지 신고서 제출에 이미 자료를 다 제출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그리고 얼마 들어오나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화는 방법
[옥차여기]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은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낸 세금 중에서 너무 많이 납부한 부분을 돌려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지출한 다양한 비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대출원금,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경우, 이전에 납부한 세금에서 초과 납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부분에 따라 추징(+)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부족 납부 시엔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등록된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공제항목이 등록이 됩니다
추가로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또는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미신고분에
소득공제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1. 한 번에 조회하기 - 자료 제공자를 통해 한 해 동안 사용한 공제내역을 전부 자동입력할 수 있다
2. 제공동의 현황 - 부양가족 등제 자료 제공자를 확인할 수 있다
3. 한 번에 조회하기 통해 산출된 각종 지출비용 확인 후 예상세액 계산할 수 있다
4.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한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기되지 않은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입력해야 한다
6. "계산하기" 눌러 추가 입력한 공제항목이 적용시킨다
7. "계산결과 상세 보기" 클릭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다
차감징수세액의 값이 (+) 일 경우 징수 - 납입해야 할 금액
차감징수세액의 값이 (-) 일 경우 환급 - 돌려받는 금액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포함되어 입금된다
회사는 근로자 제출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공제 항목을 검토하여 3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시기가 2월분 원천징수세금 신고 제출 기간과 동일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에 정산된다
결과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를 통해 환급이 될지 징수가 될지 각자 지금은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13월의 월급이라 할 만큼 환급이 되신 분도 있지만 간혹 세금을 더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어떻게 계획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2~3월 급여에 연말정산환급금은 나옵니다 2월 설날 보너스도 받고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받는 2월이 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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