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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인상 맞돌봄 최대 월900 영아기 특례 육아휴직 신청

by 황금 정책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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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가 큰 폭으로 향상됩니다 언제부터 24년부터 개정안이 실행됩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셨던 분이나 부부가 동시 또는 번갈아 육아하는 맞돌봄을 하려는 분들에겐 정말 큰 혜택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정말 유익하며 도움이 될 정보로 가득 채울 테니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육아휴직 급여 맞돌봄 월 최대9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대한 것, 육아휴직 신청방법, 영아기 특례의 개선 및 확대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총정리 

[목차여기]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유급으로 유직 할 수 있는 제도

초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복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으로 경력단절, 가정의 생계마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함으로 저출산개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80%을 지급(상환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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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i.go.kr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아래 파일 첨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아래 파일 첨부)
  • 임근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신청서
별지-제100호-서식-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pdf
0.11MB
육아휴직 확인서
별지-제102호-서식-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pdf
0.06MB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기준
통상임금의 80%

급여 명세표를 통해 각각의 수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측정금액이 높아야지 육아휴직 급여지급액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급+상여금)

통상임금의 80% 최소 70만 원에서 150만 원이었던 기준이 상향이 된 이번 개정안입니다

 

22~23년도 3+3 육아휴직 제도

23년도까지의 육아휴직제도는 맞돌봄 3개월 조건시 휴직기간은 1년 6개월이며 일반 육아휴직은 동일 1년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해 주는 제도입니다(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한해서)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

3개월 이후엔 150만 원 상한액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 넘는 부부경우입니다 

23년까지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 부부동시 또는 순차적 사용 시 1년 동안 최대 4200만 원의 급여를 수령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개선 & 확대

영아기 특례제도이다 육아휴직 급여 6개월 차 최대 월 9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 24년부터 도입되는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상한액을 200~ 450만 원으로 상향
  • 육아휴직 급여의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되는 제도입니다
  • 특례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24년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 부부동시 또는 순차적 사용 시 1년 동안 최대 5700만 원의 급여를 수령

1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 급여가 상향되며 6개월 차에는 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단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의 경우다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선할 부분

이 제도는 부부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이다 홀로 육아휴직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기존의 제도 육아휴직제도에 준한다

24년도 육아휴직 제도에서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도 부모가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1년 6개월 부분은 개정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24년 바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진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최대 900만 원 뉴스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사용 가능 시간 :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함,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 지급급여 : 매주 최초 5시간은 통상임금 100% 그 이후 시간은 80% 계산

쉽게 안내드리자면 단축기간 동안 조기퇴근한 만큼 회사에서 삭감된 수당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루 2시간 단축/월급 200만 원 

200만 원 x 5/40 =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제일 부모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때에 육아휴직제를 권하는 정말 좋은 복지정책이다 그에 따른 회사 내의 분위기도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OECD국자 초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출산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더욱 마련해 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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