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어떤 대출상품과 지원정책인지 알아봅시다
[목차여기]
정부는 저출산에 대해 매우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출산가구를 위한 출산가구를 향한 출산가구만을 우대하는 제도를 알아보자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등 비용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이다
신생아 특공 이란
- 개요-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지원 정책이다
- 대상 - 입주자 모집은 공고일로 부 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자격조건 - 중위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신생아 특별공급 종류
- 공공분양(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이며 연 3만 호 수준을 공급 예정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생애최초, 신호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연 1만 호 수준을 공급 예정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앟고 기존 공공임대재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건설임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연 3만 호 수준 공급 예정
대상 - 모두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이 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거지 우선공급의 지원과 더불어 주택구매나 전세 진입에 필요한 자본을 출산 가구에게 우대금리 혜택과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 전세 대출을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을 대출을 신설,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시킴
※미혼, 일반 5천만 원, 신혼 6천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 (특례대출) 출산가구 경우 1.3억 이하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
소득 - 소득 1,3억 원 이하이며 자산요건은 5.06억 원 이하로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
한도 - 주택가액(6 --> 9억 원 상향) 대출한도(4 --> 5억 원 상향)
금리 - 소득에 따라 1.6% ~3.3% 특례금리 5년 적용, 최대 15년 연장,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시킴
※미혼, 일반 5천만 원, 신혼 6천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 (특례대출) 출산가구 경우 1.3억 이하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소득 - 소득 1,3억 원 이하이며 자산요건은 3.61억 원 이하로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
한도 -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 원 상향) 대출한도 3억 원 적용
금리 - 소득에 따라 1.1% ~3.0% 특례금리 4년 적용, 최대 12년 연장,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상 혼인부부 메리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현재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함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부부 2인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 시 先(선) 신청은 유효 처리하여 청약기회 2회 확대
- 다자녀 기준 완화 -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자녀수 가점으로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유지)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신혼가구 유리하게 개선
(배우자의 가입기간 50%, 최대 3점)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결론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기존의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지원과 다른 게 출산을 기준으로
소득조건상향 및 출산가구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 더욱 출산가구의 다양한 지원의 혜택이 기대가 된다
결혼을 주저했던 이유 3대 포기 중에 해당이 되었는데 결혼비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마련의 비용의 부담이 안정적으로 또한 출산을 주저했던 가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특례대출 외에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어지길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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