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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소식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과 조건 방법은 복지로 신청

by 황금 정책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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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지원금을 알아보십니까? 이 한부모가정에 조건과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 신청방법까지 쉽게 안내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대한민국 복지정책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방법과 양육수당 최대 인당 3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양육수당

[목차여기]

한부모지원금 양육수당 최대 30만 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이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지원금을 포함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한부모가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정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잇는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가정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친, 외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 한 명이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엄마나 아빠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양육 중인 아이 나이 - 만 18세 미만, 대학 진학 시엔 만 22세 미만 허용

한부모가족 3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한부모가족 정의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조손가족 - 기중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중 중위소득 72%(급여지급 기준은 65%)

한부모가족 지원금의 소득인정액 기준 표로 정리하였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중 소득인정액기준을 알수있다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기 때문에 월급기준이 아니므로 꼭!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 후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십시오

한부모 가족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지원금

 

  • 한부모가족 지원금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인당 월 20만 원
    추가아동 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 인당 월 5만 원 지원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 원 지원
    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 시설입소가구 : 월 5만 원
  • 청소년한부모 지원금 - 아동양육비 : 월 35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 원
구분 지원 조건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안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추가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
  •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긴급복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65% 이하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가구,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므로 제외

청소년 한부모 지원금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 생계, 가사 부담 외에 학업중단, 취업훈련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도 느끼므로 자녀 양육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음

청소년 한부모 지원금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내역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내 2년간 지원한다
청소년 학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가구 단위 월 10만 원,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한부모가정 지원금 복지로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복지로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후 복지서비스 신청(회원가입 해놓으시면 더 많은 서비스를 확인가능)

※정책정보 안내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최종본)★.pdf
5.84MB

문의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 63% 이하 완화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 만 18세 미만인 자녀 -->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해 12월까지 지원 가능
  •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자녀 1인당 지원금 21만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40만 원 인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보중금 지원 최대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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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양부모가정도 자녀를 양육함에 어려움일 많은데 한부모경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번 포스팅을 정확히 숙지하여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수령하길 기원해 봅니다

이젠 정부와 지자체가 신청자와 조사에 의해 한부모의 생계와 경제활동,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꼭 자립하여 존경스러운 든든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