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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소식

[경기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인공수정, 체외 수정 시술비)

by 황금 정책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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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짱이 날다입니다

좋은소식은 퍼서 나르고 전해야 좋은 정책이기에 오늘도 글을 씁니다

 

경기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들어보셨나요?

늦어지는 결혼과 맞물려 임신도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종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년기도 늦어지고 자녀출산도 늦어지고 있는 상항에서 난임부부가 증가 하고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하고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여기]


 

난임이란

부부가 정상적인 성관계로 1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부가 충분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난임의 증가 원인

 

난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나이: 여성의 생식 기능은 나이와 함께 점차 감소합니다. 특히 35세 이상의 여성은 난임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관의 이상: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관 문제는 난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 부족, 정자 운동이나 형태 이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자궁내막증, 난소 운동이상, 난소 낭종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리주기: 불규칙한 생리 주기가 난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자궁 및 난자의 준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문제: 유전적인 문제도 난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 생식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고, 임신의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환경 요인: 환경 요인도 난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흡연, 알코올 섭취, 비만 등은 난임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 요인입니다.

 

난임 적용 대상

 

부부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한 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난임이 의심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의 기간으로 축소되기도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만44세이하 만 45세 이상에 따라 달라진다

 

 

체외 수정 & 인공 수정

체외 수정은 여성의 난소에서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한 후, 남성의 정자와 체외에서 협회시키는 과정입니다. 협회시킨 난자는 일정 기간 동안 배양되어 잘 성장한 후, 임신을 돕기 위해 자궁 내로 이식되는 절차입니다. 

인공수정은 여성의 자궁 내부에 정자를 직접 삽입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정자는 남성의 정액에서 선별된 후, 관용관을 통해 자궁 점막에 주입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2023. 7. 1.)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 한함 (여성주소 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 (정액검사일 :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 발급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자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원 불가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온라인 신청(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매뉴얼 다운로드(https://www.seongnam.go.kr/contents/down/health/10961_30.pdf)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을 통해 신청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