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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소식

마지막날이라도 가입하자 #청년도약 계좌#

by 황금 정책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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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납입금약에 비례하여 일정비율 정부가 기여금 지원하며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비과세혜택까지 있는 상품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목차여기]

 

청년도약계좌 개설 tip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항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예시)

매월 70만원 5년간 납입시 총 4200만 원  

납입액 이자(세전) 480~587만 원

정부기여금 및 이자(세전) 153만 원

이자소득세 0원

만기시 수령 4833~4940만 원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정부기여금(月)지급한도매칭비율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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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주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현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기본구조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게 자유롭게 납입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경우 정부 기여금이 없으니 꼭 확인하기 바란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어디서 가입신청할까?

취급은행(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한 청년들에게 매우 적합한 상품이다

매월 각자에게 맞는 납입금액 설정 후  적금을 시작하여 5년 만기 상품이다

매월 추가 기여금을 비과세혜택까지 주는 올바른 정책임에 틀림없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