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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알뜰하게 내는 방법, 한시 특별지원으로 편하게"

by 황금 정책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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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약 설명하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약

21년에 시작된 코로나 이후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특히 청년들을 위한 국가지원 정책은 필히 알아야겠습니다

내 돈 월세 중 지원받을 수 있다면 필히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 주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여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장기화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제외 조건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 조건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경제 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별도의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만 확인하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사이트바로 이동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단,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사업기간 : ‘22~’ 24년 한시
신청기간 : ‘22.8 ~ ’ 23.8(1년간) / (지급기간) ‘22년 ~ ’ 24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간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자체 주민센터

문의처
국토교통부 (☎044-201-453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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