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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소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 전 준비3가지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by 황금 정책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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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사망자에 대한 행정절차 방법과 사망신고 전 미리 꼭 먼저 정리해야 할 3가지를 안내합니다

사망신고 후 정리하게 되면 준비서류와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소식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준비하세요

사망신고 전,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소개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목차여기]

만약 국민연금 수령자일 경우 유족연금신청 방법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 전 준비 3가지

사망신고 전과 후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만 사망신고 전에 준비해 두면 간편히 슬픔 이후의 행정업무도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계좌정리

사망신고 전 사망의 금융계좌나 주식계좌등의 자산, 현금 등을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로 사망인의 명의의 계좌를 사용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출 서비스가 매우 복잡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생기며 번거로워집니다 

사망신고 전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계좌를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확인이 어렵다면 계좌통합관리 앱인

"어카운트인포" 등을 활용해 부모님의 은행계좌, 주식계좌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어카운프인포" 설치가 가능합니다 ※명의자가 동일시 조회가능

 

통신기기 해지

사용하시던 휴대폰의 통신사를 통해 해지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준비하여 사용했던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말고 직영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u플러스 직영점

유플러스 직영점 찾기

 

kt 직영점

kt 직영점 찾기

 

SKT 직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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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 정하기

장례절차는 가족끼리 미리 상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도 원치는 않지만 다가오는 소식에 대한 가족끼리 상의를 통해 당황스럽고 안타까움에서 손해 보는 선택이 아닌 미리 준비함으로써 좀 더 안정되고 부드럽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어느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받을지와 장례음식에 대한 기본부터 말입니다 만약 상조보험이 있다면 연락을 취하여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상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망신고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양식 제19호 사망신고.hwp
0.02MB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버튼클릭-> 간편 인증, 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주민센터 확인, 접수->접수증출력

  • 방문 신청
    가까운 시, 구, 읍,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신청결과 확인

온라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오프라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 후 준비 3가지

만약 사망자분께서 국민연금 납입자셨나요?
사망신고 후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발행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을 위해 한번 더 움직입니다
그 외 사망신고 후 정리할 것 3가지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폐쇄가족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구비서류를 챙겨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지사 위치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찾기

  • 준비서류 :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신분증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부양가족 연금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20년 50%+ 부양가족 연금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60%+ 부양가족 연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시 간이 총 가입시간의 3분의 1 이상

2급 이상 장애등급인 장애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순위

  1. 망인의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3. 60세 이상 부모
  4. 19세 미만 손자녀
  5. 60세 이상 조부모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사망인이 사망 전 납부했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해 주는 제도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유족이 환급받는 것이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사전급여 본인부담 최고상한액 : 780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치고 상한액 : 1014만 원 

 

가입한 보험, 관리비, 공과금 해지 변경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모든 자동이체가 막히기 때문에 납입하고 있던 보험, 관리비, 공과금등 납입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깜박할 경우 연체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결론

사망 전과 후 가족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슬픈 소식을 뒤로하고 준비하는 자녀분 가족분들에게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글을 썼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이용방법과 계좌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한 계좌 확인이 먼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상속세나 법무사를 통한 고인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일 좋은 건 건강하게 조용히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아프면서 힘드시게 우리의 곁을 떠난 경우라면 사망신고 후 본인부담상환제도에 대해 필히 확인하시어 상속인 또는 신고인이 환급금을 챙기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