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층을 위한 정부정책이 있어 포스팅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세히 읽어보시고 지금 신청한 여러분에게 월 2만 4천 원으로 맞춤 운동, 식단 과리, 체형, 자세 등을 관리해 주고 건강프로그램입니다
[목차여기]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나만을 위한 전문가와 함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체건강 증진서비스 란?
운동이 필요한 청년,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잘못된 자세로 인한 자세교정이 필요한 청년, 복부비만으로 배만 나온 여러분들에게 정부에서 맞춤 운동 및 식단 관리, 체형과 자세들을 교정해 주고 관리해 주는 청년의 신체 건강증진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신체건강 증진서비스 지원내용
- 3개월간 월 24만 원(10% 본인부담)= 월 2만 4천 원
- 맞춤형 개인 운동처방으로 근력운동, 유산소 체력증진 프로그램
- 정기적 운동 실시 전문가와 함께 지도
- 맛있으면서 건강한 음식 식단 관리와 필수한 영양소를 섭취 지도
- 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 골반등 자세교정과 체형교정 운동 프로그램
지역별 제공 서비스와 운영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신체건강 증진서비스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18.5 미만과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
※BMI란
인간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 체중과 키의 관계로 계산
- 여성의 BMI지수
18.5미만 | 18.5 ~ 23 | 23 ~24.9 | 25 ~ 29.9 | 30 ~ 34.9 | 35이상 | WHO 기준 정상 체중 |
저체중 | 정상 체중 | 과체 중 (비만 전단계) |
1단계 비만 | 2단계 비만 | 3단계 고도 비만 | 18.5 ~ 23.9 |
- 남성의 BMI지수
18.5 미만 | 18.5 ~ 24.9 | 25 ~ 29.9 | 30 ~ 34.9 | 35이상 | WHO 기준 정상 체중 |
저체중 | 정상 제충 | 과체 중 (1단계 비만) |
2단계 비만 | 3단계 고도비만 | 20.5 ~ 24.9 |
신청방법 & 사업기간
청년신체 건강 증진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검사지, 체성분(인바디) 측정 결과지
- 사업기간 - 2023.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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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전화상담 - ☎ 1811-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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