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 된 관점에서 친환경 소비생활패턴으로 환급을 받은 제도라고 한다면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매월사용하는 관리비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요금 등 환경보호에 적극적 동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절약 활동을 통해 현금 인센티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목차여기]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비용을 감소함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탄소중립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온실가스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일상 활동, 제품 생산, 운송, 에너지 사용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탄소와 기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이런 가스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탄소중립은 이러한 온실가스의 발생과 흡수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많이 심어서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탄소를 흡수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를 덜 방출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일부입니다.
탄소중립 중요성
지구의 기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온실가스의 증가입니다 바다 수위 상승, 극식한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는 이러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ㅇ기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탄소중립을 추구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줄이고 이로 인한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와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포로그램입니다
참여조건과 참여대상
-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 부착된 자
- 참여대상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상업 시설의 실제 사용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탄소중립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온실가스 감축대상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함
<감축 인센티브>
구분 | 전기 | 수도 | 가스 |
5~10% 미만 규정 | 5,000P (20,000P) |
750P (3,000P) |
3,000P (12,000P) |
10% 이상 15% 미만 규정 | 10,000P (40,000P) |
1,500P (6,000P) |
6,000P (24,000P) |
15% 이상 규정 | 15,000P (60,000P) |
2,000P (8,000P) |
8,000P (32,000P) |
※(괄호) 안은 상업시설 참여자 인센티브 금액
※1포인트당 최대 2원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유지 인센티브>
구분 | 전기 | 수도 | 가스 |
0% 초과 5%미만 절감 | 3,000P (12,000P) |
450P (1,800P) |
1,800P (7,200P) |
※() 괄호 안은 상업시설 참여자 인센티브 금액
※2회 이상 연속 감축자가 다음 반기부터 0% 초과 5% 미만 감축 시 포인트 지급(단, 상업시설 참여자는 4히 이상 연속 감축기 해당)
<표준 인센티브>
구분 | 전기 | 수도 | 가스 |
표준사용량 대비 50% 이내 사용시 | 5,000P | 750P | 3,000P |
감축인센티브 또는 유지인센티브와 중복 지급 가능
지급기준
- 감축 인센티브 : 5% 이상 감축에 성공했을 때 제공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감축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감축률을 유지할 때 제공
-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 참여자 평균 에너지의 사용량의 50% 이하로 사용하면 제공
- 연간 최대 13만 5천 원까지 지급
인센티브 지급방법과 종류
- 개인 : 온길가스 절감률에 따라 반기 1회 (6월, 12월) 지급
- 단지 : 단지별 평가결과에 따라 연 1회 지급
- 온실가스 절감률이 5% 이상인 단지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의 비율로 평가하여 지급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회원가입
※가입 시 필요한 고객정보 중
전기/가스/수도 고지서에 나오는 개인고유번호를 준비해 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
인센티브 지급시기 - 상반기 : 당해 11월 ~12월에 지급/ 하반기 : 다음 연도 5~6월 지급
이사 경우 :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이후 이전하신 지자체의 승인받아야 재진행됨)
인센티브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 먼저 그린카드를 신청 및 발급 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하면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 명의자와 에너지 참여자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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