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생소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 월세나 전세 세입자에겐 꼭 알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월세나 전세 세입자 분이 이사할 때 꼭 챙겨야 하는 반환금 특히 아파트 거주자 분은 집중하세요
[목차여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월세, 전세세입자가 이사 할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 시설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에 표시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아파트관리비에는 내역을 표시하여 거주자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도색, 상하수도, 녹지 등의 공동이용 공간까지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을 따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장점
- 건물의 연식으로 인한 보수가 필요할 때 충당금을 사용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줄인다
- 적시에 건물 및 환경을 보수하여 투자 가치 상승
- 건물 및 복리시설의 안전을 유지하여 사고나 피해를 최소화시킨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대상
모든 아파트 거주자가 납입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공동주택)나 엘리베이터(승강기)가 설치된 곳
-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납부 의무자
- 관리주체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함
-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아파트 월세나 전세 관리비 납부 특징상 세입자가 매월 관리비포함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주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납입한 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서 처리해 주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동안 납부한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니 현재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분은 이사할 경우 꼭 확인하세요
- 집주인(임대인)에게 반환금 요청 시
- 공동주택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한다
-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납부받아 집주인(임대인)에게 환급 요청
※ 만약 거절할 경우 : 소송, 내용증명서 보내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 - 사전 예방법 -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당시 "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부담한다 " 사항 확인하고 절대 동의하지 않기
집 계약당시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 확인 후 집주인이 반환 여부 확인하기
상가건물 관련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 규모가 작은 빌라 경우 세입자가 부과할 수 있음 먼저 확인하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인터넷으로 확인하기
이사 갈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해졌다 아파트 관리비 또한 미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비교도 가능하니 정보의 세상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정보의 오류율 또한 0.01%니깐 믿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분께서 계약전이나 이사할 경우 꼭 반환받아야 할 환급금입니다 임대인 집주인으로부터 마땅히 받는 돈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사 갈 아파트의 충당금이 있는지 여부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반드시 청구하십시오
다음 포스팅에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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