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이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재산세를 꼭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납부조회 방법과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재산세를 미리 확인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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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현재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국민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간
- 소유한 부동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 의무자
- 주택에 한해 일년간 납부 세금이 20만 원 이상의 경우 2회로 나눠 납부함
- 건물과, 토지는 1회 납부함
재산세 계산기
납부해야할 재산세를 미리 계산하여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재산세 계산방법은 아파트 기준으로
시가표준액과 세율을 입력하여 납부할 재산세를 확인해 보자
공시가격 확인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공동주택가격은 아파트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으로 나머지 주택 확인가능
재산세 계산
공시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과세표준 또한 1 가구 1 주택자와 일반 소유자의 세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3억 아파트 경우
- 일반경우 - 3억원x60%=180,000,000x0.25%-18만원=27만원
- 1 가구 1 주택 - 3억 원 x43%=129,000,000x0.2%-18만 원=7만 8천 원
더 빠르고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은
재산세 납부방법 및 납부조회
납부방법은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 납부방법과 위택스, 네이버나 카카오톡 국민비서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가능하다
네이버 전자문서
각종 고지를 모아모아 간편하게 받고 납부까지 OK!
invoice.naver.com
WETAX
이전 슬라이드 시작 정지 다음 슬라이드
www.wetax.go.kr
국민비서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 국민비서 '구삐'
www.ips.go.kr
결론
매년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을 이번 기회로 손쉽게 알아보았습니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으니 꼭 9월 30일 이내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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