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이 확대 및 완화됩니다
아쉽게 신청을 못했다면 2024년에 꼭 신청하여 복지혜택을 받아보십시오
[목차여기]
복지는 필수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지금 알아보십시오
주거급여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수급자 소득에 따라 4가지 급여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월세를 낸다면 월세를 지원 자가소유를 하고 있다면 유지 및 보수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2024년 중위소득자에서 48%를 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 기준은 세전 소득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2개의 금액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의료비, 대학등록금, 재활보조금, 국민연금보험료, 한부모 양육비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에 적용
주거용 재산 한도액
※주거용 재산 | ||||
적용한도 초과 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부분 사람들은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충당하기 때문에 부채라는 명목으로 기본재산액과 함께 차감합니다
※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만 원 공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100%를 적용됩니다 차량 기준가액 확인하는 방법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 감면 자동차
-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
-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시죠 입력하면 모의계산을 통해 나의 소득기준액 대비 중위소득 몇 % 되는지 확인법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임차가구 지원기준
주거급여 수급자의 월세료를 지원한다
※ 생겨급여 선정기준 기준소득 X 30% 계산한다
기준 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에시)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인 결우 실제임차료는 267,666원
- 자가 급여 지원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 거구하는 주택의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기준으로 금액 지원 - 주택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 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 (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를 체크하여 구분하고 지원합니다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 원칙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사이트 방문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수급자 혜택 2024년
- 중위소득이 2023년 47%에서 2024년 48% 상향되어 기준이 완화된다
- 기준중위소득이 23년 대비 7.25% 상향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경우 월 소득환산율이 100%--> 월 4.17% 소득환산율 적용
- 2500cc미만 10년 이상 or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다인 6인 이상, 다자녀 3인 이상
- 생업용 차량 2000c미만 승용차 전액 재산반영 면제
결론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48% 이내의 소득인정액이 라면 필히!!!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복지혜택은 신청자에게만 지원을 해줍니다 해당이 되더라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일단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고 쉽게 월 가구 소득이 48% 인지라도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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