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헷갈리시지요? 같은 말인 듯 다른 말 같은 혼동하여 사용하여 이번 포스팅에서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12월엔 모이면 연말정산 이야기 꽃을 피우는데요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의 상식을 뽐내주세요
[목차여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슷한 거 같지만 다릅니다 제대로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매월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기 어려워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략적으로 거둬드린 세금을 최종 결정된 세금을 계산하여
더 많이 냈다면 환급 받고 덜 냈다면 더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단계
연말정산 단계 | 계산법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근로소득세율 |
결정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 도는 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 |
- 결정세액 : 세액을 계산하고 감면세액을 뺀 최종 금액 = 국가에 내야할 세금
- 기 납부세액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미리 떼어간 금액 = 매월 일정 비율로 낸 소득세금
기 납부세액 > 종합소득 결정세액 - 환급
기 납부세액 < 종합소득 결정세액 = 납부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부과 소득을 줄여주는 것
계산된 소득세에서 해당되는 공제금액만큼 제외하는 것, 산정된 소득(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을 낮추는 것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소득이 높은 사람일 수록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챙겨야 합니다
세액공제
국세청이 계산한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
- 월세, 전세이자, 연금저축, IRP,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소득이 적은 사람일 수록 세액공제 항목을 챙겨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담대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본인 명의) : 근로자=대출 명의자 =주택 명의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or 1 주택(세대원 포함)
- 등기일 3개월 이내 주담배 대출 실행(갭투자 취득 주택불가)
- 취득당시 기준 시가 5억원 이하
소득공제 한도
대출시기 | 상환 기간 | 상환 조건 | 공제 한도 |
2011년 이전 | 15 ~29년 | X | 1000만원 |
30년 이상 | X | 1500만 원 | |
2012~ 2014 |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 | 1500만 원 |
그 외 | 500만 원 | ||
2015년 이후 | 10 ~ 15년 | 고정금리 or 비거치 | 300만 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 | 1800만 원 | |
고정금리 or 비거치 | 1500만 원 | ||
그 외 | 500만 원 |
내년(2024) 적용되는 한도 공제
한도액이 300만원 정도 식 올라감
결론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려질 만큼 세액과 소득공제를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보너스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된다면 연금저축,IR계좌 최대 900만 소득공제까지 되니 꼭 한번 알아보십시오
신용카드는 여건이 된다면 총급여의 25%만 쓰고 나머진 체크카드 사용 권장합니다
유의사항 중 연말정산은 낸 세금이 적은 분들은.. 세액공제가 낸 세금이 많은 분들이 환급금이 많은 겁니다 ^^
의료공제는 소득이 적은 자에게 넘기고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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