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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소득공제 더 받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by 황금 정책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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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가 열렸습니다 2023년 1월 ~10월까지 반영된 부분이니 어느 영역에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많은 공제 내역중 오늘은 인적공제에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소득공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얀말정산-인적공제

[목차여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과 더 받기 방법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낮추는 공제이며 나의 세금을 걷는 기준의 연봉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낮추는 것이며 실제 세액공제가 높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항목 별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주택임차차입금, 신용카드 사용"을 공제하여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 구별됩니다 그중 제일 공제가 높은 인적공제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인적공제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그 밖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들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헤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의 범위, 조건에 알아봅시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함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 금액이 500만 원 이하 해당됩니다

  • 부양가족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를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포함
  • 직계비속 - 자녀 기준 자녀(아들, 딸)
    직계족속 - 자녀 기준 부모(아버지, 어머니)

 

기본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X X 1명당 150만원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O X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 요건 공제 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2.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50만 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배제->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1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 8세부터 20세 미만 자녀
    기본공제 대상 중 8세부터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15만원, 출산을 한 경우엔 30만원의 자녀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자녀 공제금액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합한 금액

 

 

공제 금액

  • 근로소득 : 연 233만 원 공제
  • 공적연금 : 연 416만 원 공제
  • 사적여금 : 연 1200만 원 공제
  • 사업소득 : 필요경비 공제

소득금액 계산

 

공제대상자 Q&A

Q.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2.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3.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4.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Q.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공제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자란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함

 

Q.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나요?

실제 부양하는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2.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Q.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받을 수 있나요?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 도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조건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Q.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인적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 연 500만 원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만 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연 416만원 공제가 됩니다 연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 500만원 이하 일반소득(연금, 사업소득 등) 일 경우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 월 43만원을 받는 분은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홈택스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후 인증서 or 간편인증 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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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단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마우스 이동-->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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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집계 미리보기 가능하므로 10~12월까지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1번째로 클릭 후
  2. 총 급여액 입력(예상)
  3.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4. 10~12월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 입력하여 맨 하단 계산하기 클릭
  5.  

홈택스-연말정산-미리보기

결론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11월 12월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려봅시다

그중 인적공제가 제일 많은 비중을 두고있기 때문에 부부맞벌이 경우 인적공제는 한쪽으로만 넣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결국 세금을 많이 낸 분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인적공제도 세금을 많이 내신분(연봉 높은분)에게 공제사항을 몰아줘야 합니다 단 의료비공제만 빼고 전략적으로 신용카드 또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신용카드 공제전략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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