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연말정산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3월 월급 보너스 제대로 챙겨봅시다 대부분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로 등록되지만 일부는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목차여기]
더 공제해 주고 더 소득공제율을 높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연말정산 오늘은 개정세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2023년부터 적용하여 새로 추가된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공제항목을 챙겨 돌려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전액 100%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에 줍니다
초과 금액은 15%(한도 500만 원)
-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
소속 노동조합이 11.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 영화관람비 공제
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80% 상향
총 급여 | 기본 공제 | 추가 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원 | X |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 포함
- 학자금 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600만 원(퇴직연금 7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한도 200만 원)
4.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 구간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 구간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1~9월까지 사용내역을 제공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 인증하고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하십시오
결론
개정세법으로 2023년의 연말정산은 더 돌려받고 세금공제는 상향되고 개선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과세표준기준의 상향으로 세율 적용구간에서 덜 납입하게 되었고 제일 사용이 많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자에게 문화비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공제율 상향 또한 좋은 본보기가 되겠다
근로소득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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