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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팁

연말정산 세법 5가지 소득공제 더 챙기기 TIP 13월 월급보너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by 황금 정책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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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말정산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니 우리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3월 월급 보너스 제대로 챙겨봅시다 대부분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로 등록되지만 일부는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정세법5가지로 연말정산 더 챙기기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목차여기]

더 공제해 주고 더 소득공제율을 높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연말정산 오늘은 개정세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2023년부터 적용하여 새로 추가된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공제항목을 챙겨 돌려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연말정산은 100% 환급 고향사랑e음 답례품 3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100% 환급받으며 기부한 곳의 답례품까지 돌려받으니 일석이조의 정보가 있어서 이번 시간 안내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기부해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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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전액 100%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에 줍니다

초과 금액은 15%(한도 500만 원)

  •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
    소속 노동조합이 11.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 영화관람비 공제

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80% 상향

총 급여 기본 공제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원 X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 포함
  • 학자금 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600만 원(퇴직연금 7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연말정산-개정세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한도 200만 원)

 

4.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 구간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 구간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연말정산-개정세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1~9월까지 사용내역을 제공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 인증하고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하십시오


 

결론

개정세법으로 2023년의 연말정산은 더 돌려받고 세금공제는 상향되고 개선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과세표준기준의 상향으로 세율 적용구간에서 덜 납입하게 되었고 제일 사용이 많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자에게 문화비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공제율 상향 또한 좋은 본보기가 되겠다

근로소득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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