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지금 많은 근로자소득자의 중요 이슈이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기대하는 분도 있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이지만 미리 준비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궁금증! 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할까요?
[목차여기]
부양가족이 각종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인적공제가 가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매년 근로소득자는 1~2월 중 연말정산을 신청을 한다 그중 공제금액이 높다 본인을 포함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비용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뉘어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와 공제 조건을 알아봅시다
피부양자의 조건
연간 소득금액이 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각종 연금 수령자 가능여부 Q&A
수령할 수 있는 각종 연금에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산재로 휴업급여, 주택연금, 육아휴직 수당, 실업급여 지급받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가족 중 나의 배우자나 부모님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에 등록하려면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고 오직 국민연금수령액만
총 연금액 연 5166,660 이하 경우 가능하다
연금소득 원천징수 확인하는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서비스 클릭
- 개인인증 후 개인지급내역 증명서 클릭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 후 확인 시 연금소득 확인가능
기초노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기초노인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전부 비과세 항목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노인연금 수령 금액은 부양가족 조건에 계산하지 않는다
기초노인연금 받는 액수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수령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일정액을 매월 제공받는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한 대상가족이 많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고 있는 주택연금은 소득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는 대출자금입니다
주택연금의 지급 금액에 상관없이 피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산재로 휴업급여연금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고휘험군 또는 회사 내의 사고로 산업재해인정되어 치료를 받기 위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회사로부터 다른 급여가 없고 위자료 등 어떠한 금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라면
휴업급여와 요양비는 산업재 재해보험비로써 전부 비과세 소득입니다
산업재해로 휴업급여, 연금은 지급 금액에 상관없이 피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령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보험법에 따라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에 상관없이 피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수당 수령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한 배우자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근로자로 해당이 됩니다 개별적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해당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다른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경우 피부양자 등록가능이 하다
결론
연말소득 공제 중 인적공제가 제일 큽니다 또한 추가공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총 납부할 과세기준의 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요건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이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또 위의 소득금액 외에도 금융소득, 임대 소득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인적공제 소득의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부당신고로 인한 과세 시 과징금 10%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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