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1월부터 인데요... 2024년도는 2023년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제니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겠지요 연말정산 중 의료비공제에 대해 꼼꼼히 챙겨봅시다 준비하여 많을 수 있는 항목 중 대표 세액공제는 의료비공제이며 우리는 더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차여기]
부부모두 근로자라면 한 분에게만 의료비공제를 몰아주세요
연말정산이란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내는 금액에 따라 더 받거나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세후된 금액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세전금액에는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낸 세금을 세액공제를 받아 더 돌려받거나 더 납입하게 됩니다
- 사전적 의미 -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 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각종 세액공제 중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쉽게 말해 총급여액이 5천만 원 경우 적어도 한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된다
최소 150만 원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은 세액공제율에 따라 최종 공제금액이 산출된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한도 및 공제율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지출 대상 | 한도 | 공제율 |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 없음 | 30% | |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 | 20% | ||
본인,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
공제 범위
- 의료기간에 진찰, 치료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 임차비용(휠체어)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200만 원 한도)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
공제대상 제외
-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
- 진단서 발급비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미용, 성형 수술비용
-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
제출 서류
- 의료비영수증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제출
-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은 사용자의 성명글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
-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 소득공제를 신청한다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도 몰아주기 가능하다
예를 들면 남편 총 급여 5천만 원 x 3% = 150만원 초과금액의 인정
아내 총급여 3천만 원 x 3% = 90만 원 초과금액의 인정
의료비로 이 가구에서 200만 원 사용 시50만 원의 15% 1번 경우 4만 5천 원 110만 원의 15% 16만 5천 원
보시면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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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 홈택스 부양가족 등록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명의로 된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으로 자료제공동의에 인증이 필요하다 4가지 중 인증이 불가할 경우 온라인 신청을 선택하거나 팩스나 세무서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인적공제도 가능한 필히 부양가족의 인증방법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간단히 자료제공동의가 가능하다
제공동의 시 부모님의 명의카드 목록 중 의료비공제 해당 항목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에 추가된다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꼭 준비해 주십시오
유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양쪽에 넣으면 안 된다
-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환급액이 더 큰 쪽으로 등록 후 한쪽은 공제항목을 제외시켜야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미리 각자의 총급여액을 계산한다.
- 연봉이 갑자기 이직 또는 승진 아닌 경우 급여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총급여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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