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의 날이다.. 그중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금액은
이미 최대한도를 채웠을 것이다 신용카드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알고 계신 거지요???
모르면 2025년에도 300만 원 손해 보실 건가요??
[목차여기]
신용카드연말정산 알고 소비하면 최대 소득공제 300만 원 더 받는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한 해 동안 번 돈에서 세금을 얼마나 낼지 정산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지불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환급하거나 납입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일정 비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신용카드 연말정산 변경사항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분 공제율이 40% 로 변경
- 전통시장 공제율이 50% 로 변경
- 대중교통의 경우 80% 로 변경
신용카드연말정산 지급 수단 별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연말정산 계산법
예시) 연봉 5000만 원 급여자의 1500만 원 신용카드로 사용 시 공제금액은
계산법) 카드사용금액-(총 급여 x 25%)
1500 - (5000x 0.25) = 250
신용카드 공제 적용
250만 원 x 15% = 375,000원
예시) 연봉 5000만 원 급여자의 1500만 원 체크카드로 사용 시 공제금액은
계산법) 카드사용금액-(총 급여 x 25%)
1500 - (5000x 0.25) = 250
신용카드 공제 적용
250만 원 x 30% = 750,000원
같은 1500만 원 을 쓰더라도 공제금액이 다르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면 효율적인 카드 사용으로 공제금액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많이 하면 연말정산 많이 받나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많이 못 받을 수 있다
그럼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법을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TIP 3가지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라
신용카드의 사용함으로 할인 및 포인트 적립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25%까지의 신용카드 소비를 맞추는 게 좋다
예시) 5000만 원의 25%인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그 이후 체크,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한다
250만 원을 체크카드 사용 시 30%의 공제적용을 받게 되어 750,000원의 동일하게 공제 - 신용카드 추가공제를 노려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추가공제를 직불(체크) 카드로 사용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 원을 채운뒤 추가공제는 곧 중복공제가 된다 -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추가공제를 이용한다
온누리상품권은 항시 6~10%의 할인 행사를 한다 10만 원을 구매하면 94,000 또는 9만 원으로 충전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으로 추가공제 300만 원 받는 법
대중교통은 무려 80% 인정 100만 원 사용 시 80만 원이 인정되며
문화공연 및 도서구매로 40만 원시 20만 원 인정
온누리상품권 이용으로 500만 원시 200만 원 인정
총합이 300만 원이 추가공제가 되는 것이다
2024년도 연말정산하는 2025년 1월에는 꼭 추가공제 250~ 300만 원을 챙기십시오!!!!
신용카드 연말정산 제외대상
아래의 항목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그냥 신용카드만 많이 쓴다고 많이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그리고 온누리상품권까지
동일한 소비를 하고도 더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하여 널리 알려주십시오
2025년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필히 많이 환급받으십시오 의료비공제 공제 더 받는 법도 올려드렸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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