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그중에 오늘 소득공제 제대로 받는 고급 정보가 있어서 지금 시작합니다 꼼꼼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이해했다면 여러분의 월세 2개월을 돌려받는 겁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 대표 키워드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같은 말 아닌가요?? 아니요 다른 뜻, 다른 계산법입니다
연말정산 월세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보통 여러분의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받는 게 이득입니다
7천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현금영수증 신청해서 소득공제받으십시오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낮추는 것
- 세액공제 - 계산되어 낼 세금에서 금액을 낮추는 것
확실히 다릅니다
연말정산의 원리
위 그림을 이해 쉽도록 설명드리자면
연봉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해 내고 그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구합니다
그 세금에서 세액공제 한 뒤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으면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유리하며
연봉이 낮다면 세금금액을 낮추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연봉의 기준을 7천만 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받기
2024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가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17% |
공제한도 | 750만 원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예시) 5500만 원 이하면서 23년도 월세 연간 720만 원 (월 60만 원)이라면 720만 원 x17%=1,224,000을 환급받습니다
2개월 월세를 환급받는 겁니다 대상과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으십시오
혹시라도 월세에 거주 중이거나 월세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750만 원 최대 한도의 월세집은 6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로 최대 환급금액은 1,275,000원입니다
추가 조건들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
- 계약자는 본인
- 본인 계좌로 이체
연말정산 월세 증빙 서류
월세 증빙하여 공제받기 위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or 무통장입금증,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계좌이체 캡처, 은행에서 발급하는 이체 확인증, 무통장 입금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증빙하기 위해 본인의 계좌에서 집주인으로 입금 이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계좌에서 납입하십시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받기
위에서 세액공제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다면 소득공제로 진행하십시오
다시 한번 세액공제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7천만 원 이하자, 4억 이하 주택이거나 85㎡ 이하 평수의 월세입니다
보통 월세는 집주인의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방법은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홈택스 본인인증하여 접속한다
-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은 임차인 본인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이미지
공제한도는 7천만 원 이상이라면 250~ 200만 원입니다 옆의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내가 쓴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액에서 총급여의 25%를 제외하고 난 뒤 가각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면 200~ 250만 원의 공제금액입니다
예시)
60만 원 월세 산다고 하면 720만 원이 현금영수증이고 신용카드로 의식주 사용금액이 1700만 원, 체크카드가 580만 원
총합 3000만 원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은
{3000만 원 - (7천만 원 x25%) } x 30% = 375만 원 하지만 7천만 원 공제한도는 최대 250만 원입니다
결론
환급받는 세액공제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도 다른 추가적인 부분으로 과세표준을 금액을 낮추게 되면
환급받은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각종 소득공제 부분으로 과세표준을 낮추고 산출된 세액공제로 금액으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기납부세액(소득세, 지방세)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실 사용이 많으신 근로자분은
월세를 현금영수증 하지 않아도 최대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으면 돈이 되는 글
'경제, 금융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A 계좌 혜택 개설해야 하는 이유 장단점 3가지 혜택 확대 최신 정보 (3) | 2024.01.29 |
---|---|
신용카드연말정산 공제 TIP 2025에도 300만 원 손해 볼껀가요? (0) | 2024.01.20 |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한 자동차세 계산기 - 납부방법까지 완결판 (0) | 2023.12.27 |
미국증시 국내증시 배당락일 배당일 주식시장 폐장일 한방정리 (0) | 2023.12.25 |
슈링크플레이션 생필품 용량 꼼수인상 업체공개 소비자보호원 37개상품 (2) | 2023.12.13 |